종부세의 부활..'종이 호랑이' 신세 벗어난다

고한석 2018. 9. 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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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던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세목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5년 8월 31일,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 2005년 당시 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손에 쥐었던 핵심 수단은 그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세율이 낮아진 것은 물론 과세 방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정권이 바뀌고, 종부세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세율 인상과 함께,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부담을 더 높이도록 설계돼, 참여정부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실제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세금 폭탄' 프레임 방어에도 적극적입니다.

현재 종부세에 재산세를 더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이 0.16%로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점도 종부세 강화론에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한 해만 문제가 아니고 세율은 인상된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탄생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부세는 앞으로 '부의 재분배 기능'에다 '투기 억제 수단'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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