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위례·판교 신규 아파트 분양, 연말 이후로 미뤄진다

박민규 입력 2018. 10. 11. 14:56 수정 2018. 10.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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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 판교·위례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연말 이후로 미뤄진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주택자들의 '막차'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은 방지하는 차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천·위례·판교 대장지구 세 곳의 신규 분양을 연기한 것도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돼 규제 강화 전 유주택자들의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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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과천과 판교·위례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연말 이후로 미뤄진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주택자들의 ‘막차’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은 방지하는 차원이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과천과 성남 판교 대장지구 및 위례신도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보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영 주택 추첨체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추첨제로 주택을 공급할 때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먼저 공급한 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0%, 청약과열지역은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대형 면적에서는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천·위례·판교 대장지구 세 곳의 신규 분양을 연기한 것도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돼 규제 강화 전 유주택자들의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신규 분양은 그 뒤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예정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는 신규 분양을 되도록 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의 분양 일정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런 식이라면 모든 규제의 예고 기간에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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