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7100억원 건물, 공시가격 1770억원"

한영혜 입력 2018. 10.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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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매입한 옛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 [사진 다음 로드뷰]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2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들 건물의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조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32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4416억원으로 49.4%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5%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4.9%를 나타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중구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 공시가격 2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2%였다.

정동영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도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50%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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