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는 '월세' 세입자와는 '전세'..이중계약 '먹튀' 주의

입력 2018. 10. 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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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계약한 뒤,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가짜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역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지난 7년간 고객 14명과 이중계약을 맺고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전세라고 속인 뒤, 중간에서 전세금 일부를 가로채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충당했습니다.

대면 계약을 할 땐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배 현 / 서울 도봉경찰서 경제 1팀장 - "사기를 계속 이어갔다면 돌려막기 수법이 탄로 나지 않는데, 최근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변제기간이 도래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돌려막기였구나."

심지어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수 천 만원의 부동산 계약금만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저희하고 6년 이상 거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중개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불법으로 빌린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자금 사정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가짜 매수인 역할을 한 피의자의 지인과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공인중개사들도 검거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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