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평균 9억3334만원 부담" [국감2018]

이성희 기자 2018. 10.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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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가구당 평균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 폭등의 여파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3953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전환금은 가구당 평균 9억3334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최근 1년간 실거래가격의 90% 수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예컨대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돼있는 백현마을 2단지(491가구)는 인근의 ‘푸르지오그랑블’(전용면적 97.7㎡)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 가량을 분양전환금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9월 분양전환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와 12단지(510가구)의 분양전환금은 가구당 5억1000만원대로 산출됐다. 이 곳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평수가 주를 이뤄 분양전환금이 다른 단지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10년 거주 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판교신도시에서는 2009년 입주를 시작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된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금이 시세 수준이다보니 임차인 중 우선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약 1만3000가구가 10년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수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혁하는 법안과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HUG는 기금이나 보증을 통해 분양전환상품을 만드는 투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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