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이면 30년간 337만원..'연금형 주택' 내달부터 시범 시행

김종훈 선임기자 2018. 10. 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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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 대상
ㆍ목돈 필요할 땐 50% 내 중도 수령
ㆍ소득 낮으면 임대주택 입주 가능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신청하면 어떨까.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 도심 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

도심 내에 9억원(감정평가 기준) 이하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31일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 9억원 주택, 30년간 337만여원 수령

고령자들은 연금수령기간을 10~30년 중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은 부동산 매매금액 잔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정형’이다.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금리 적용 시점은 파는 사람의 퇴거(약정)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주택 가격이 7억원이고, ‘계약금+임대보증금+대출금’ 등이 2억원인 경우 지급할 잔금은 5억원이다. 여기에 연리 2.13%(10월 기준)를 적용할 경우(향후 금리 변동 없을 경우) 월 지급액은 20년 동안 약 255만원이 된다. 잔금 9억원을 30년간 분할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매월 337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연 2회, 잔금의 50% 이내 중도 수령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 2회에 한해 신청 시점 미지금 잔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중도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에 받는 누적금액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금액(2018년 기준, 2억4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또 약정기간 중에라도 1회에 한해 약정 만기를 연 단위로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판 노령자에겐 임대주택 제공

희망나눔주택을 판 노령자들은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이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5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된다.

■ 20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00가구를 매입,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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