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알고보니 가짜였다?

김노향 기자 2018. 11.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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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를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하는 C씨와 소송을 벌였다.

A씨가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B씨 소유주로 명시돼 있었지만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불인정, C씨 손을 들어줬다.

살인이 밝혀져 상속은 무효가 됐지만 차순위 상속자인 조카 C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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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를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하는 C씨와 소송을 벌였다. A씨가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B씨 소유주로 명시돼 있었지만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불인정, C씨 손을 들어줬다.

실제 소유주인 B씨의 남편을 B씨와 내연남이 살해했고 B씨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상속받아 A씨에게 판 것이다. 살인이 밝혀져 상속은 무효가 됐지만 차순위 상속자인 조카 C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A씨 사연이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청원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부동산거래자가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한 시민은 "범죄자가 실소유주로 등기하는 것을 정부나 법원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되 부정상속이나 명의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권리보험 등의 대안이 있지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수한 사례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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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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