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관리비 꼭 내야하나요?"

이승진 2018. 1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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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단독주택 거주자를 제외하곤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관리비엔 청소비, 수도요금 등 필수 항목 외에 거주자가 실제로 이용하지 않음에도 청구되는 비용도 상당수다.

9층 건물의 2층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구 모(26) 씨는 매달 엘리베이터 이용료 3만 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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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는 가구에 '유료방송 수신료'
2층가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실제 이용하지 않지만 내야하는 관리비 수두룩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단독주택 거주자를 제외하곤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관리비엔 청소비, 수도요금 등 필수 항목 외에 거주자가 실제로 이용하지 않음에도 청구되는 비용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매달 적게는 천 원대부터 많게는 만 원대까지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전 아파트로 이사 간 직장인 이 모(33) 씨는 최근 관리비 내역서를 보고 의아했다. 이 씨의 집엔 TV가 없지만 관리비에 ‘케이블TV 수신료’ 내역으로 5000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전 세대가 싸게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체계약을 했다”며 “모두가 몇 년 전 합의한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관리사무소는 ‘의무사항’이란 말을 슬며시 바꿨다. 이 씨는 “관리사무소에 집에 TV가 없는 걸 확인시켜주면 관리비에서 케이블TV 수신료를 빼주겠다고 해 결국 뺐다”며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항의 없이 넘어갔다면 매달 아까운 돈을 날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대학가 원룸 등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입자들은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층 건물의 2층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구 모(26) 씨는 매달 엘리베이터 이용료 3만 원이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구 씨는 이삿날을 제외하곤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경우가 없지만, 1층을 제외한 모든 층은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집주인의 설명에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못했다. 구 씨는 “집주인이 ‘지금까지 모든 세입자가 그래왔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따지고 들기 쉽지 않다”며 “1년이면 36만 원으로 큰돈인데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룸의 경우 관리비에 인터넷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인터넷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 기간 전 해지를 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결국, 관리비에서 인터넷 비용을 제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관리비 내역 대부분이 계약서에 명시 돼 있어 계약 전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비용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낸 돈은 돌려 받기 힘들어 계약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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