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꺾였지만.. "규제없는 용인·구리는 씽씽"

이진혁 기자 입력 2018. 11.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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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대출 규제를 총망라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은 6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지만,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과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하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교통 호재와 맞물리면서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오른 만큼 이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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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대출 규제를 총망라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은 6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지만,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과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다.

정부 부동산규제 여파로 서울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꺾였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연정 객원기자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집값은 0.61% 오르며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11월 둘째 주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61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강남·송파의 경우 4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졌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시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세제 규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틀어막았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지 않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시가 18억원) 이상부터 종부세율이 0.7%가 적용된다. 게다가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없어 딱히 대출규제의 영향도 없다.

용인 아파트 매매가는 9월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43% 올랐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수지구와 기흥구의 경우 9·13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나 싶더니 10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구리는 같은 기간 2.66% 올랐는데, 11월 첫째 주에만 무려 1.02%가 올랐다. 지방에선 대구(1.15%)와 광주(1.55%)의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고, 대전은 10월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며 1.62% 상승했다.

특히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0월 사상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했다.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4년 초만 하더라도 2억원이 채 안 됐다. 4년 만에 50% 상승한 셈이다. 광주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2억5654만원으로 연초보다 10% 치솟았다. 부산의 경우 최근 집값 흐름이 부진하지만 3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세종 역시 3억원 언저리까지 왔다.

서성권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하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교통 호재와 맞물리면서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오른 만큼 이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들도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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