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값도 하락세..'청약제도 개선안' 시행

강연섭 2018. 12. 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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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까지 마침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13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큰데요.

청약제도 개선안도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집값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발표한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넓히고 1주택자는 좁히는 겁니다.

민영주택 분양 추첨에서 75%를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위례신도시의 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해 보면, 85제곱미터 이상 전체 559세대 가운데 가점제로 뽑는 50%와 추첨제 물량 절반인 209세대가 무주택자 몫입니다.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는 남은 70세대에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주택자의 몫은 절반인 279세대에서 70세대로 줄고, 여기서도 무주택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당첨이 돼도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권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를 모셨다고 해도, 부모가 집이 있다면 청약 가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가 주택의 전매기간은 최대 8년까지 길어지고, 공공분양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까지 강화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였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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