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아파트, 무주택자에 배정

이송원 기자 2018. 12. 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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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가 20가구가 넘으면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추첨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추첨 대상 아파트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래도 남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1주택자가 추첨으로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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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배정 안하기로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가 20가구가 넘으면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추첨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모델하우스 앞 '밤샘 줄 서기'를 유발했던 미계약·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배정도 사라진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 아파트가 무주택자에게 최대한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분양하는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지금까지 추첨제는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1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추첨 대상 아파트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래도 남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1주택자가 추첨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100가구 중 60가구가 중대형이고 이 중 절반인 3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앞으로는 최소 23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것이다. 이후 나머지 7가구(추첨제 아파트의 25%)도 무주택자와 함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1주택자가 공동으로 경쟁한다.

새 아파트를 당첨받은 1주택자는 갖고 있는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고, 이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완료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특별 공급 2순위 자격은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양가족 청약 가점 대상에서 '집을 가진 60세 이하 부모나 자녀'는 제외된다. 특히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버지 1명 앞으로만 되어 있어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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