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변경·취하 늘었다..왜?

성문재 2018. 12. 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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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경매기일이 연기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변경이나 취하건수가 늘었다는 건 채무자(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자력으로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에서 변경·취하·기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경매기일 변경건수도 7월 이후 넉달만에 세자릿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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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매 진행률 2.9% ↓
1만3155건 중 2477건 취소·변경
인천 등 비규제지역 집·땅값 뛰자
빚 갚아 소유권 유지 사례 늘어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시장에서 경매기일이 연기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1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총 법원경매 1만3155건 중 1만678건만이 진행됐고 나머지 2477건은 날짜가 바뀌거나 취소되는 등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매 진행률은 81.2%로 전월(84.1%) 대비 2.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변경(1172건)과 취하(813건), 기타(492건) 건수가 모두 전월 대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취하와 기타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11월이 올들어 최대치일 정도로 늘었고, 변경은 지난 1월(1302건) 이후 올들어 두번째로 많았다.

경매 변경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하 역시 이해당사자간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거나 채무 변제가 완료됐을 때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기타는 변경·취하가 아닌 미진행, 정지, 기각 등의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변제만 확실히 해준다면 굳이 경매로 넘길 필요가 없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변경이나 취하건수가 늘었다는 건 채무자(원 소유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자력으로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커졌다는 뜻”이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등에서 변경·취하·기타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주거시설의 지난달 경매 취하건수가 107건으로 지난 3월 이후 8개월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변경(42건)과 취하(16건)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토지의 경매기일 변경건수도 7월 이후 넉달만에 세자릿수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주거시설과 토지에서, 부산광역시는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에서 변경이나 취하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11월 둘째주부터 하락 전환한 가운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非)규제지역에서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경우 주거시설보다는 토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원소유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커졌다.

서지우 연구원은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이미 크게 오른 주변 집값 때문에 채무 변제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 후 막상 이주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해 빚을 갚고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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