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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 주택은 1년6개월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면,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0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됐으나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의 민간택지는 11월10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는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지만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도 수도권에서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해 이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과열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은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나 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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