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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신속 지정..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09.20 17:29 | 수정2017.09.20 22:08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조정대상지역 신속 지정..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주택시장이 위축, 과열되는 경우에 대비해 전매제한기간, 신규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택지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정해

개정된 주택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미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1.3 대책 및 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해제, 탄력 대응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과열지역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동기간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으면 지정된다. 또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대 1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위축지역 요건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면 지정된다. 또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면 선정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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