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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부산 ■가점제 적용 확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85㎡ 이하 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75%→100%로
청약 1순위 자격 조건도 강화
중산층 교체 수요자·젊은 맞벌이
인기지역 분양 받기 하늘의 별따기
[서울경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인 이번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주택 보유자, 무자녀 가구, 30대 맞벌이 부부들은 서울·수도권의 인기 아파트 분양 받기가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이외는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민영아파트 분양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상향되고,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안됐던 85㎡ 초과도 앞으로는 3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예비당첨자도 지금까지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수도권 및 부산의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가점은 항목별로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1년당 2점·최대 32점), 부양가족(1인당 5점·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등을 합쳐 총 84점이 최고점이다.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중소형 평형 아파트가 100% 가점 순으로 배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남에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막차를 차려는 청약통장 소유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수백대1까지 치솟았다.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48가구 모집에 4,260명이 몰려 평균 17.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경쟁률은 낮아지더라도 인기지역의 가점 커트라인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최소 5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 59㎡형과 84㎡형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9점에 달했다. 고속터미널역 인접 역세권 단지인데다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했던 공덕 리더스뷰, DMC에코자이도 가점 커트라인이 각각 40점대 후반과 50점 초반대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강남권 및 입지 여건이 좋은 강북소형평형은 앞으로 청약가점 60점이 안정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중산층 교체 수요자, 무자녀 가구, 30대 맞벌이 부부 등은 인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가점이 낮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과장은 “신혼부부들의 경우 결혼 후 3년 이내에 주어지는 특별공급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다”며 “젊은 층들은 원하는 곳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혜진·고병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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