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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부산 국토부, 법 개정 등 규제완화 검토.. "캠핑카 시장 활성화로 내수진작 도모"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01.19 11:31 | 수정2018.01.19 13:35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캠핑카 개조 차량. 현행법상 화물차에 캠퍼(캠핑 설비가 갖춰진 장치)를 장착하면 불법이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불법 캠핑카 개조 차량. 현행법상 화물차에 캠퍼(캠핑 설비가 갖춰진 장치)를 장착하면 불법이다. /사진제공=부산시


정부가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했던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캠핑카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를 살린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캠핑카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캠핑카 제작·튜닝 시장을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승합차 이외의 차종도 캠핑카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차종은 개조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화물차에 캠퍼(캠핑설비를 갖춘 구조물)를 올리는 방식으로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한다. 캠퍼가 단순 적재물이지 튜닝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대법원이 화물차에 캠퍼를 장착한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캠퍼를 화물칸에 고정시켜 탈부착이 쉽지 않게 만든 것은 적재물이 아니라 사실상 튜닝이란 것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가운데 방향을 선회해 불법으로 간주된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승합차 이외의 차종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캠핑카를 화물차나 특수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화물차·특수차 튜닝시 안전도 저하나 법령 위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차량 유형별로 튜닝 승인기준과 검사방법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 외에 캠핑카 세금, 주차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캠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화물차 적재장치로 구분된 캠퍼에 대한 튜닝 승인기준과 검사 방법을 마련, 합법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캠퍼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123대 뿐이던 캠핑카 튜닝은 지난해 1711대(11월 기준)로 3년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이나 은퇴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캠핑 문화가 퍼지면서 캠핑카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비용은 약 4000만~5000만원(차량 구입비 포함)이다.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제작 캠핑카보다 저렴해 튜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차에 캠퍼를 적재하는 방식은 승합차 튜닝과 비용면에선 비슷하지만 캠퍼의 탈부착이 가능해 활용성은 더 높다. 평소에는 일반 화물차로 사용하다 필요한 경우 캠퍼를 장착해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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