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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2017.09.14 16:24 | 수정2017.09.14 16:24

5년 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인 도시재생뉴딜이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 간 매년 110개 이상의 지역에 공적재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국토부 제공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애초 8월 말까지 선정계획안을 발표하겠다던 계획을 연기하고 사업 대상 지역도 크게 축소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와 갈등도 예상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년 간 550여곳에 하겠다던 뉴딜사업의 목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잇딴 계획 변경에 지자체와 갈등 우려

국토부는 애초 7월 말 광역자치단체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일정이 한 달 가량 미뤄지며 영남권·충청권·호남권·제주권·경인권·강원권 등 권역별 설명회는 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늦어져 일부 지자체들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느라 추진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으로 뉴딜사업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 전역을 뉴딜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다른 지역까지 뉴딜사업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셈이다. 지자체와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지로 70곳만 선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110곳을 선정하겠다던 당초 발표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 됐다. 이에 따라 5년 간 550여 곳을 선정하겠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다만 당초 발표대로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선정한 후 정부가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15곳은 국토부, 10곳은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약 64.2%를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투자 3조원 이상을 5년 간 투입해 재생지역에 투자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밝혔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혼란

한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면 기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김이락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난 7월 말 뉴딜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 후 영세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8월 말까지 마련해 애꿎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대책을 지자체로 미룬 모양새다.

현재 국토부는 뒤늦게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요 상권 지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당사자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맺으면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공임대상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임대상가는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나는 영세 상인 등을 받아줄 공간이다.

아울러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로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협약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방안이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잘 설계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정부의 중요 공약인 만큼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발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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