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희망자는 다음달 28일부터 6월1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이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으로 시세의 50%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모집인원은 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이다.
LH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고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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