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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충청 집값 급락에 역전세난 우려
집주인·세입자 갈등도 심화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 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한다.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거나, 전세 계약을 한 2년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이다.

실제로 창원시 상산구 대방동 S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원 사이에 계약됐지만 현재 매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대다. 이 주택의 현재 전셋값도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2년전보다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약 6000만~7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떨어진 곳이다. 같은기간 전셋값은 13.28% 하락하며 매매가의 낙폭이 훨씬 컸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33.31% 급락했다.

거제시 고현동의 D아파트 전용 59.76㎡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000만~1억4000만원대였지만 현재 매매가는 8000만~1억원 수준이다.

반면 전셋값은 6000만~7000만원대에 그쳐 전세 만기가 도래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 7000만원, 집을 팔아도 약 4000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남 김해시 역시 최근 2년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사이 매매가격이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지역이다.

김해 무계동 S아파트 전용 47.3㎡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1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매매가는 8300만~1억500만원 선이다.

경북과 충청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집값 하락과 역전세 문제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난 9·13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역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중이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외에 다른 지원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내년 이후에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며 "과도한 집값 하락 지역은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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