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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 청약에서는 중소형 평형 물량 전량이 가점제로 배정된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절차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현행 75%에서 100%로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다.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85㎡ 이하는 40%에서 75%로 상향되고 85㎡ 초과는 0%에서 30%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가점제 당첨자 및 같은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계약 물량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가점제 우선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예비당첨자를 전체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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