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 대전 지방대, 양질의 일자리 찾는 인재 확보할 기회..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졸업자 제외 등 숙제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제도는 지방대 발전의 전환점이 될만한 사안이다. 혁신도시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꿈의 직장'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급여 수준 등이 맞물리면서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방식을 통해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 출신은 해당 지역 공공기관 입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지방대학은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인재들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 제도 시행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지역인재 채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국토 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포석이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력이나 재정 측면에서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웠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내 한전 신사옥 전경
광주전남혁신도시내 한전 신사옥 전경


문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 기대한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우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집은 서울 등 수도권에 두고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오가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혁신도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교육 여건을 갖춘 완성형 도시가 아니라 혁신기관만 놓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혁신도시들은 평일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주말만 되면 썰렁한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혁신도시의 도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지역과 상생 발전이라는 정부의 애초 목표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카드를 빼 든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09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채용목표제를 시행해 30%까지 지역인재를 뽑겠다는 의미다. 일정비율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하는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채택한 것은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구상과 관련이 있다.

성적이 우수한 수도권 출신들의 공공기관 취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의 취지 중 공공기관의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도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이나 부산·경남 등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

지역별 인재채용 현황,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인재채용 현황,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광주나 경남의 고교 졸업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학생은 공공기관이 원하는 지역의 우수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고향에 공공기관이 있더라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 범위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나 울산시, 제주도처럼 지역 내 대학교 수가 적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이 희망하는 우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대전, 충남, 충북 등으로 인재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지자체별 이견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제도 시행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 현재 6건의 법안이 정기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정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