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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대전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및 현장근로자에 조기 지급 조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는 내용의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9~22일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2조 3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 중이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8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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