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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대전 지난해 도로 외 교통사고 발생비율 16.4%
도로교통법 적용받지 않아..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또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과 단속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차장법, 도로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의 의견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국민청원으로 인해 '공공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만명 이상이 연명해 청원했던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경찰청장이 직접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사고 400만건 중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아파트(48.7%)와 주차장(43.5%)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보행자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범조화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 새로운 법을 만들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보험가입과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위법 행위에 도로 외 구역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통규칙 적용과 시설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공간 교통안전 관리제'(가칭) 도입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테면 사유지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 가능성 관련 위헌소지와 법체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의 규격 및 설치기준의 적용 방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단속방안도 검토하고 공동주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 중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10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파트 단지 규모, 노후 정도, 주차확보율, 사고 발생 이력, 점검 후 개선 의지 등의 항목을 평가해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되면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살핀 뒤 진·출입로, 과속방지턱, 안전표지판, 반사경 등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며 "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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