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교육은 1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회원사 실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회는 이어서 2권역(광주, 전남, 전북), 3권역(대구, 경북), 4권역(부산, 울산, 경남, 제주), 5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순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현장감 있는 변호사 법률자문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법률자문 상담을 통해 회원사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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