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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05.21 14:33 | 수정2018.05.21 14: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복지 등 국토교통부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5362억원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에 쓰인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저리 지원하는 사업에 2247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국토부의 추경안은 324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지원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면서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창업자다. 소득기준은 연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3500만원이며, 금리는 1.2%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 좋은 역세권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융자 비용은 1425억원(출자 657억원, 융자 750억원)이 편성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주택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이를 청년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청년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기존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임대 추경도 960억원이 책정됐다. 전세임대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추경 투입으로 올해 청년 전세임대는 기존 대비 1000가구 늘어난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70억원보다 늘어난 470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건설 △광주-강진 고속도로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의 추가 공사비에 쓰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도 200억원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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