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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막으려고 현관문 입구에 설치한 철근
입주를 막으려고 현관문 입구에 설치한 철근


현관문 봉쇄 상황까지 치달았던 광주의 한 재건축 조합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18일 이 아파트 시공사와 주민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후 만나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립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입주가 한창이던 이달 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일부 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튿날에는 해당 세대가 이삿짐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제 파이프로 현관문을 봉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철제 파이프에 가로막힌 이 아파트 일부 세대의 현관문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시공사와 비대위가 2억원대 추가 공사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끝나는가 싶었지만, 사용승인 전 입주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 3300여만원이 조합으로 부과되면서 양측은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얼굴을 붉혔다.

양측은 지난 갈등을 불식하고, 비대위 해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요구사항 전달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시공사가 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면서 해당 세대 입주가 진행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사진제공=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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