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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2023년까지 2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를통해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대대적인 방재기반시설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 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이번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는 지난해 11월15일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재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근린형 2곳, 주거지지원형 6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이다.

이곳에는 도시새쟁보조로 국토부가 1343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협업사업을 통해 592억원을 지원한다. 구도심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 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게 된다. 또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구상(안)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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