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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광주 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60개 독점노선 5년마다 재평가.."미달시 운수권 회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난 7월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총수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난 7월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총수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관세포탈,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나 항공사는 2년 동안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항공업체 그룹내 임원겸직이 금지되고 독점노선에 대한 고객서비스도 5년마다 재평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사고(사망·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최대 2년 동안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항공 관련법 위반자에게만 국한됐던 항공사 임원제한 기준도 강화해 Δ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Δ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Δ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Δ관세법(밀수출입·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 → 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마련한다.

독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운수권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몽골 등 60개 노선에 대해선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뉴스1DB © News1 유승관 기자

◇항공사 임원제한 규정 강화·독점노선 고객서비스 재평가

평가가 기준에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독점노선 재평가를 통해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 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의무적으로 운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객노선 중 Δ인천발 북경·상해·광주·천진 노선 Δ인천발 파리 노선 Δ김포발 동경·오사카·북경·상해·송산 노선 등은 40주 운항의무가 부과된다.

여객·화물 공용노선 중 한국·싱가포르 노선은 30주, 여객노선 중 한국발 호주·네팔·우즈베키스탄 노선은 20주 운항의무가 주어진다. 대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춘다.

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인 슬롯 배분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된다.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2016~2017년 17건)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 사전인가제도 도입된다.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선 지난 7월 아시아나 항공을 시작으로 실시한 9개 국적항공사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여기엔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하계스케줄부터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항공산업 확장, 신규면허 취득시 인허가 깐깐해진다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에도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신규 항공면허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심사절차와 항목, 방법을 사전에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업무 지정을 명문화한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Δ자본금 Δ항공기 Δ임원 및 종사자의 자격 Δ재무능력 Δ정비·운항관리시설 등 주요정보 변동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의무화한다.

항공사업 면허에 대한 결재권자도 경중에 따라 차등 설정한다. 이 경우 항공사의 면허취소는 국토부 2차관이, 변경먼허는 실국장이나 과장 전결사항으로 강화된다.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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