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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가 제대로 된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용인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7일 각각 지난해 8월 26일과 지난해 10월 23일 발생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조사위는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했다.

먼저 평택 국제대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단계에서 상부구조인 거더를 자를 때 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있도록 시공용 받침을 중앙부 벽체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또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으며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30cm 정도로 얇아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을 적정하게 시공할 수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도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빠졌다.

시공단계에서도 설계상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자·감리자는 시공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구조 안전을 검토했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도급률을 산정해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 심사를 피해가려고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형식적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했고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했다.

용인 물류센터 사고 역시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 이번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한 것이다. 그 결과 흙막이가 토압을 지지하지 않고 무너지면서 사망자 1명과 중상 1명, 경상 4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감리자 역시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또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양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영업·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직접 위반 사항을 적시해 관련 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한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전에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으로 보내 처분을 맡겼지만,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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