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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경상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 혁신안 마련..기술혁신, 생산구조혁신, 시장질서혁신, 일자리혁신 등 4대부문 핵심전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2027년까지 공공주도로 1조원 규모의 R&D투자가 이뤄진다. 건설업의 영역과 업종, 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시장질서를 흐리는 부실 기업은 퇴출한다.

정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 부문 핵심전략'으로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시장질서 혁신▲일자리 혁신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이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술혁신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추진된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건설시장도 확대한다.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올해 9월까지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가 추진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십장, 반장, 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토대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업무영역, 업종, 등록기준도 개편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 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면폐지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인력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장질서 혁신도 추진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발주자 부당행위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청의 하도급 입찰 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관심이 많은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 건설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에 착수할 것"이라며 "9월 중 주요 과제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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