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역 등 민자역사(民資驛舍)로부터 받지 못한 점용료 미납액이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 37억5000만원, 동인천역 87억5000만원, 창동역 224억8000만원 등 3개역에서 모두 349억8000만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000만원으로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000만원에 그치고 나머지 349억8000만원은 미납돼 60.3%의 체납율을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신촌역과 동인천역에 각각 15억원과 7억5000만원, 창동역에 15억원 등 점용료 미납 3개역에 모두 37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중 동인천역에서만 9000만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미납점용료 등을 국세체납처럼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 징수사례는 없다"며 "30년의 점용허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실상 국민의 혈세인 점용료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철도역 중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영등포역 등 16개역이 민자역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역이 1987년에 설치돼 올해 점용사용기간 30년이 만료된다.
h99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