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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인천 DF1·DF5에 4개사 모두 참여.. 세계 1위 '듀프리' 불참
머니투데이 | 인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 입력2018.05.23 16:29 | 수정2018.05.23 18:08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국내 면세업체 4개사 참여가 확정됐다.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이 이번 입찰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달 입찰 설명회에 나타났던 세계 1위 면세기업 '듀프리'(스위스)는 결국 불참했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등록 결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사가 동편 DF1(향수·화장품) 및 탑승동 DF8(전 품목)을 1개로 묶은 사업권(DF1으로 통합)과 피혁·패션(부티크)을 취급하는 중앙 DF5 사업권에 모두 나섰다.

당초 입찰 설명회에 참가했던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3곳의 국내기업들과 듀프리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에선 단일 기업이 한꺼번에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복낙찰을 허용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선 한 업체의 독식 낙찰도 가능하다.

통합 DF1 사업장은 모두 22개 매장에 5091㎡ 규모이며 DF5 사업장은 4개 매장에 1814㎡로 구성된다.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은 직전 입찰 당시인 2015년보다 각각 30%와 48% 낮아졌다.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고 시설 재배치로 인한 일부 항공사의 2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까지 감안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DF1 사업권의 최소보장액은 1601억원(VAT포함)으로 직전 입찰때(2301억원)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2015년 입찰 당시 773억원에 책정됐던 DF5 사업권 최소보장액은 52% 수준인 406억원(VAT포함)이다.

이날 참가등록을 마친 4개사는 이달 24일 오후 4시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이달 30일 각 사는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동영상없이 사업과 디자인 중심의 설명회(10분)를 한다. 설명회가 끝나면 인천공항공사는 가격과 사업제안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관세청에 통보해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심사는 제안서 60%, 가격(최고가) 40% 등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에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페널티 적용으로 감점이 예상된다. 입찰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00점 중 15점이 배점된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의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분야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수행의 신뢰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분야에 모두 4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비율(100% 중 60%)을 감안하면 한 사항당 평균 2~3점 정도 배점될 수 있다. 앞서 2016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세계 역시 이 같은 페널티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면세점들이 페널티를 만회하기 위해 결국 가격(임대료)을 높게 써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낙찰업체의 영업기간은 5년이다.

인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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