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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인천 국토부, 5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16억원 부과.. '객실여압 회항' 대한항공, 6억원 처분
머니투데이 | 문성일 선임기자 | 입력2018.11.15 06:00 | 수정2018.11.15 06:00

항공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정부 승인없이 20차례나 운송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제주항공이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의 실내압력을 승객들이 견디기에 알맞은 상태로 높여 유지하는 '객실여압'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을 비롯해 모두 5개 항공사에 106억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심으로 진행된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과 관련해선 항공안전법(92조 1항)에 따라 총 180억원(1건당 9억원 X 20건)의 과징금 중 절반을 감경한 90억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올 4월 26일 국토부장관 허가없이 항공위험물인 리튬배터리 4개(104㎏)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5월 9일 추가자료 수집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15개(184㎏)의 위험물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튬배터리 등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항공위험물로, 항공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어 에어서울과 함께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 전방바퀴가 손상되는 사고를 내 각각 3억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항공사의 해당 조종사에는 각각 15일과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해당 조종사는 15일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을, 해당 정비사는 15일의 자격정지가 각각 확정됐다.

올 8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객실여압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정비사는 30일간 자격이 정지됐다.

문성일 선임기자 ssamddaq@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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