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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 건물의 내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국감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동수 기준 20.6%, 연면적(㎡) 기준 62.0% 수준이다. 내진 대상 건물 273만8172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66만3316동에 그쳤다. 내진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물이다. 지난 2월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 대상이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됐다.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경우 동수 기준 내진율은 대상건물 총 16만5165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3만4595동으로 20.9%에 그쳤다. 특히 연면적 기준으로는 1억6622만3522㎡중 8561만468㎡에 그쳐 내진율이 51.5%로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다.

서울의 경우 저층주택의 내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저층주택 내진설계 대상 12만6116동 중 내진성능 확보된 건축물은 1만5954동으로 12.4%에 그쳤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만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만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은 지난 4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지진에 의한 인명 피해는 내진설계 등이 취약한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집중된다"면서 "기존 주택에 대해 내진 성능 진단이나 구조 보강을 확대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시에는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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