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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정거래센터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과 사례 중심으로 회원사 맞춤형 사전 예방 교육을 전국 5개 권역별로 진행한다.

첫 번째 교육은 1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사 실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회는 이어서 2권역(광주·전남·전북), 3권역(대구·경북), 4권역(부산·울산·경남·제주), 5권역(대전·세종·충남·충북) 순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 변호사 법률자문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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