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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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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중국ㆍ러시아 등 독점노선 주기적 평가
면허결격사유땐 운수권 환수ㆍ부과금
운항스케줄 때부터 정비시간 준수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고, 운수권ㆍ슬롯 배분 방식을 손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외국인 임원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허취소가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제는 사업 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망ㆍ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항공 관련법 위반에 제한됐던 항공사 임원 제한은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 법률이 확대된다. 임원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운수권ㆍ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한다. 위반 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중국ㆍ몽골ㆍ러시아 등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으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운임ㆍ서비스 등이 미흡하면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항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수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선은 4등급으로 조정된다. 노선별로 연간 15~40주였던 운항 의무기간도 차등 설정한다. 지금까진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을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ㆍ프랑스 등 선호노선을 연간 40주 이상 운해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ㆍ운영업무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주관한다. 인천ㆍ김포ㆍ제주 등 3개 공항은 슬롯 배분ㆍ조정기준을 구체화해 항공사 배분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잦은 기체 고장과 관련한 기준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은 연내 마무리하고,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운항일정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정비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등 사업 확장도 적합한 경우에만 인ㆍ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안전 확보와 항공사 경영문화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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