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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노선 5년마다 평가
형법ㆍ경제법 위반시 임원자격 박탈
자회사 등기임원 겸직도 제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큰 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또 임원이 항공 관련법 뿐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한 항공사만 독점 취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평가해 노선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ㆍ착륙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땅콩 회항’, ‘물컵 갑질’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운수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신규 운수권 확보다 어려워져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3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만 임원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ㆍ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아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제재가 없었던 벌금형도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즉 대한항공의 등기임원이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ㆍ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 몽골, 러시아 등 60개다. 이들 노선은 항공 협정과 상대국 정책 등의 이유로 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 해당 노선에서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비수기에 운항을 중단하는 등 ‘얌체 영업’을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노선 등급에 따라 필수 운항 기간을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다. 즉 중국, 프랑스 등 선호 노선은 ‘가등급’으로 분류해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나등급’은 연 30주 이상, ‘다등급’은 연 20주 이상, ‘라등급’은 연 15주 이상 반드시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slot)의 배분이나 조정은 이제부터 국토부가 전담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특히 인천, 김포, 제주 등 ‘알짜 공항’은 기준을 구체화해 항공사 배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항공사 간 슬롯 교환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지금은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지난 7월 시작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은 말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적정 정비 인력·시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라며 “관련법ㆍ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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