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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 5개 국적항공사에 16억원 부과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승인 없이 실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 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했다. 이에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새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각각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 없이 운항한 이스타항공엔 4억2000만원이,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엔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과징금 6억원이 처분됐다.

정의헌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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