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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기.(제주항공 제공)© News1
제주항공 항공기.(제주항공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정부의 행정처분심의에서 최종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하고, 추가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폭발 우려로 위험물질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원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 대한항공은 8월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5월24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 항공당국의 점검에 기내에 비치해야 하는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갖추지 않아 과징금 4200만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

에어서울은 5월2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 엔진 작동 과정에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은 5월15일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던 항공기가 유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500만원,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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