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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올해 역점사업 공공임대주택 체계 통합
취약계층 주거복지 총력
파이낸셜뉴스 | 파이낸셜뉴스 | 입력2017.05.26 18:00 | 수정2017.05.26 18:56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시재생 올해 역점사업 공공임대주택 체계 통합
취약계층 주거복지 총력

국토교통부가 26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한다.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해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제화도 검토키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권용복 건설정책국장,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직무대리, 김정렬 도로국장, 박민우 철도국장 등 9명의 실국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보고내용으로 거론됐다.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 공약인 만큼 국토부의 올해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개발키로 한 서울역 통합개발이 문재인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기능이 강화되고 1~2인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 때 지어진 이름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시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30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도시재생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복지를 통해서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검토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한 후 재계약 때 집주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입법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요구됐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이하로 묶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36만5806가구와 41만9025가구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28만9770가구)보다 늘었다. 입주물량이 늘어 공급과잉까지 우려되는 만큼 전세 수요도 자연스레 분산돼 이 같은 인위적인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전세와 달리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월세까지 이 같은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1월 4.76%였던 전환율이 12월 4.5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도 5.41%(1월)를 기록했던 전환율이 5.19%까지 대폭 하락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가 전환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 없지만 '전·월세상한제' 정도가 문제될 것"이라면서 "공약에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기보다는 마일드하게 나와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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