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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공급가 이하로도 전매 금지
점포겸용 주택지 공급방식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서울경제]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한다. 최근 분양된 원주기업도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만9,0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빠져나간 유동성이 땅으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 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 완화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분양가 이하로 파는 것은 허용해왔으나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을 현금으로 건네는 불법전매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정해진 분양가에 추첨을 통해 공급돼왔다. 시장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렸다. 국토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낙찰가가 시장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되면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가 줄어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공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땅으로도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1.84% 올라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08년(2.7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개발 호재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LH가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분양 시장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올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8,850대1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약 65%는 공급 후 6개월 안에 전매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부동산대책 발표 직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실제 최근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이 평균 2,916대1, 최고 1만9,341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단독주택용지 분양 시장이 극도의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보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해 조성된 택지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도한 청약경쟁률 및 전매율로 인해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등을 억제하고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준공지구 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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