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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2017.09.18 11:33 | 수정2017.09.18 11:33

정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구 서울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驛舍)를 국가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YTN 뉴스화면캡처
YTN 뉴스화면캡처

정부는 3개 민자역사에 입주해 있는 롯데백화점(영등포역)과 롯데마트(구 서울역) 등 입주상인에 대해 1~2년 간 임시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등 정리 기간을 줄 계획이다. 대규모 실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용역 결과 3개 민자역사의 약정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16개 민자역사 중에서 올해 말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구 서울역·동인천역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역사 운영사는 ㈜한화역사(구 서울역)와 ㈜롯데역사(영등포역), ㈜동인천역사(동인천역)로 지난 1987년부터 국가에 연간 수십억원 점용료를 내가며 역사 내 상업시설을 운영해 왔다. 나머지 13개 민자역사도 오는 2027년부터 산본역을 시작으로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문제는 이들 역사에 입주해 있는 입주상인들이 처우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던 역사 건물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3개 민자역사에는 롯데백화점(영등포역), 롯데마트(구 서울역), 동인천상가(동인천역)이 입주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후 상업용도 사용을 배제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귀속 결정시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1~2년의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이번달 내로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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