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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 상생협약 체결 지원..문재인정부 도시재생 사업 추진 탄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도시재생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거주민과 임차인이 밖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는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상생협약'을 맺는 것을 뼈대로 한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 상정됐다.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식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식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조정식 의원) 주도로 여당 간사(민홍철 의원), 야당 간사(윤영일·이학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과 영세상인, 저소득층 등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을 맺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가 상생협약 사항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생협약은 현재 서울 성동구와 서대문구, 전남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성동구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고 있다.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참여를 전제로 상가건물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한 상생협약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상생협약 체결 당사자의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상생협약 체결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상생협약 적용범위를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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