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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LH 12월까지 전국 324필지 공급.."불법 전매 관리·감독 강화, 묻지마 투자 경계"

정부가 주택 뿐 아니라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막판 수요가 몰리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운 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5개 사업지역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 324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지구 144필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지구 86필지를 분양한다. 다음 달에는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10필지가 공급된다. 11월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지구 73필지 12월에도 전라남도 광주시 용산지구 11필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 카드를 꺼냈다.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매가 아예 금지된다. 로또로 인식되며 청약 열풍이 거셌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이 아닌 경쟁 입찰로 바뀐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대 수익과 당첨 확률을 고려한 적정 가격을 써내야 해서 셈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정부는 오는 10월30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 뒤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두 달 안 팎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연내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지면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규제 적용 전에 투기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점포겸용 주택용지가 인기 있는 이유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겸용 주택은 보통 1층에 상가 임대를 주고 2~3층에 주택임대, 맨 위층에 집 주인이 사는 형태로 이뤄진다. 수요가 있다 보니 필지 당첨과 동시에 보통 웃돈이 형성된다. 지난해 분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억원 안팎의 웃돈이 형성됐다.

원주기업도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점포겸용 단독주택 총 48개 필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 결과 최고 1만93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웃돈을 기대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주택 시장을 옥죄자 갈 곳 없는 유동 자금이 더욱 몰렸다는 분석이다.

불법 전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웃돈을 얹어 파는 것은 불법이다. 서류상에는 분양가 이하로 적고 실상은 웃돈을 별도로 받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로또로 인식하고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드는 이유는 당첨만 되면 최소 수 천 만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현행법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은 불법인데 크게 개의치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있다"며 "인근 지역의 임대 수익률 등을 잘 따지고 특히 경쟁 입찰로 바뀔 경우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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