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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한국건설기술硏, 규정에 없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13건 변칙 발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정부 기관이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셈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측정하는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5년 10월 폐지된 방식인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을 활용해 지난해 7월까지 13건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을 어기고 인정서를 내준 것이다. 또 건설기술연구원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정서 발급 날짜 등을 지운 채로 제공했다가 의원실이 재차 요구하자 뒤늦게 날짜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바닥충격음 측정법은 뱅머신(타이어) 방식을 활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바닥충격음 측정법을 이원화해 기존 뱅머신에 임팩트볼 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그러나 임팩트볼 측정법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떨어뜨려 층간소음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2015년 8월28일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5일 개정된 규정이 발효되면서 임팩트볼 측정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폐지된 측정법을 활용해 계속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다. 또 다른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센터도 2015년 10월5일 이후 임팩트볼 방식으로 2건의 인정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LH 품질시험센터의 경우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한 새 규정이 고시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건에 한해서만 인정서를 내줬다.

송용섭 전국시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은 임팩트볼 측정법 폐지 고시 이후에도 무려 9개월여간이나 이 방식을 활용해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며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주도한 공공기관인데도 비리와 변칙을 일삼은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런 규정 위반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2015년 8월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성능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에 대해 인정서상 유효기간인 5년간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송 사무총장은 “국토부가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긴 것”이라며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인정 받은 차단구조의 건설현장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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