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붕괴 위험이 높은 주택에 사는 주민이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 자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안전위험 D·E등급은 주요부재의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 지역 1억2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기타 지역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에 해당한다.
오는 20일부터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받는다. 다음달 16일 부터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 120억원 이내에서 선착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으로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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