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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여야 한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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