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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불량 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오는 20일부터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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