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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최초수급인(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가 올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2011년과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12%에서 22%로 증가했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지난 6월말 기준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현장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최초수급인,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 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표가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으며 초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건설업체가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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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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