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지역별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자이면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이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며 연 1.3%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세대의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